사업장 화재보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평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무인이다보니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수라고 느꼈거든요. 처음엔 간단하게 개인 보험을 들고 있는 DB 손해보험에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DB에서는 사업장 화재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만 이 보험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아 알아보게 되었어요.\
인터넷 가입의 한계
바로 현대해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봤어요. 보험 가입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이트에서 제가 운영하는 '공간 대여업'은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인터넷 가입은 업종에 제한이 있어, 오락시설이나 체육시설, 생활시설 같은 특정 업종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결국 현대해상 화재보험 다이렉트 문의로는 어려워 설계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게 됐죠.
설계사와의 첫 상담
전화 가입 고객센터 1588-5656 +6번 +2번 누르고 연결을 하니, 가까운 지역의 설계사를 연결해준다고 했어요. 사업자 번호,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지역 정보를 전달했죠. 이 과정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니 설계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빠르게 연락이 와서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보험 세부 사항 설계 및 실사
보험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 여부와 공간 내 시설, 집기 금액,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설계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산출해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설계사가 다시 연락을 줬는데, 6가지 보장 항목이 포함된 보험으로 설계되었고, 5년 기준 월 23,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이제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사와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시설 사진을 찍고 보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내부 시설과 집기 비품의 금액은 미리 제가 말한 대로 설정되었고, 제 사업장의 확인하고 보험 최종 승인까지 완료했답니다.
주요 보장 내용
플래너가 설명해준 주요 보장 항목 중에서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이 항목은 화재로 인한 피해 외에도, 제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에 대해 실손 보상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 항목은 5년 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아래에서 제가 가입한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6가지 보장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 건물 손해 보상 (기본계약 - 건물보상)
건물에 폭발이나 화재가 나서 손상되면, 그 건물의 복구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벽 같은 건물의 일부도 포함되고, 잔해를 치우거나 청소하는 비용도 보상돼요. 다만, 청소비와 잔해 제거비용은 전체 금액의 10%만 보상해줘요. 보험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 집기비품 손해 보상 (기본계약 - 집기비품)
사무실이나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책상, 의자, 비품 등)이 화재나 폭발로 손상되면, 그 물건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청소비나 잔해를 치우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역시 손해 금액의 10%까지만 보상됩니다. 보상 금액은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내부 시설 손해 보상 (기본계약 - 내부시설)
건물 안에 있는 시설들(전기 설비, 에어컨 등)이 화재나 폭발로 손상되면, 이 시설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청소비와 잔해 제거 비용이 포함되고, 이 비용도 손해 금액의 10%까지만 보상돼요. 보상 한도는 가입 금액 내에서 정해집니다. - 건물 복구비용 지원 (재해담보)
화재나 사고로 건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재건축이 필요할 때, 원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보상해줘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받는 거예요. - 화재 배상 책임 (기본계약 - 화재배상책임 II)
내 건물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몸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배상 비용을 보험이 대신 처리해줘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해줘요. 그리고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됩니다. 이 항목은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 시설 소유자·관리자 배상 책임 (화재 외 배상 책임)
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보험이 처리해줘요. 예를 들어, 타인이 다쳤거나 사망하면 1인당 5천만 원, 사고당 5억 원까지 보상돼요. 대물 사고는 3억 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터나 트램폴린 시설, 플라잉 요가는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보험료는 5년 동안 월 23,000원 정도를 납입해야 했고, 만기 후에는 3만5천 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크게 환급금을 기대할 만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보장성이 강하다는 뜻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사업장 화재보험을 하나 들어놓으니까 이제는 혹시 모를 화재나 사고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든든하네요. 부담되지않는 납입 금액이라 다른 지점들도 다 가입할 예정이예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